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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해 근로자 추락사.. 호텔 법인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12 20:20:00 조회수 38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호텔에 벌금 1천 500만 원을,
이 호텔의 시설관리 대행업체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호텔 외벽 보수작업을 하면서
고소 작업대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비정상적인 업무 구조를 만들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호텔 법인과
시설관리업체 측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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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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