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