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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불법 곰 사육 영농법인 고발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6-09 20:20:00 조회수 198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곰을 불법 사육한

한 영농법인을 울주군이 고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영농조합의 비협조적인 태도속에

1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범서읍과 두서면에서
모두 1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된 것을 확인해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19일 탈출 소동이 벌어진

불법 사육 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불법 곰 사육 문제로 해당 영농법인에

현장조사 협조 공문을 보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중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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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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