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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친 오토바이…벌금 500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6-09 07:20:00 조회수 26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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