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매달 첫 월요일을
건축 현장의 자체 안전점검일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일에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이
자연 재난이나 산업재해 위험 요인이 큰
공정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제도 정착을 위해
매달 공사장 1곳을 선정해
지자체가 함께 점검을 벌이고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발견될 경우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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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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