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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못 한다고 장애인 선수 폭행.. 감독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07 20:20:00 조회수 194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체육팀 감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팀에
소속된 지적장애 3급 선수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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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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