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7)부터 오는 13일까지 1주일 동안
울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며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공적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 조치도
해제됐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자체적 방역 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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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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