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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단란주점에서 지인 모임.. 업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06 20:20:00 조회수 171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점에서 지인과 모임을 열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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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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