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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대리응시한 외국인 유학생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05 20:20:00 조회수 27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외국인 B씨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주기로 하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대리 시험을 치러주고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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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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