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오늘(6/4)자로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코로나19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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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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