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직원이 축산 농가의 허락 없이
송아지 귀표를 뚫으려다 폐사했다며
직원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가
오늘(6/4) 울산축협 본점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는
축협 직원이 사전 연락도 없이
축사에 침입해 귀표를 뚫으려 하는 바람에
태어난 지 열흘 된 송아지 1마리가
오늘(6/4) 오후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 측은 농장주와 전화 연락이 안돼
직원 1명이 농장주를 찾아간 사이
다른 직원이 송아지 귀표를 뚫으려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