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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까지 영업 허가.. 태화강 야간음주 금지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03 20:20:00 조회수 179

◀ANC▶

오는 7일부터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식당과 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까지

밤 12시까지 늘어나고

공적 모임과 종교활동 제한도 일부 풀립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적됐던

태화강 국가정원의 야간 음주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대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잦아든 데 따른 겁니다.



밤 10시로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고령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도 다시 문을 엽니다.



◀INT▶ 이재업/울산시 재난관리과장

50%까지 인원을 허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분들은 백신접종을 맞지 않아도

50% 이내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노래교실 등 소모임을 열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배 등의 정규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으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처럼 완화된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이순득/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장

호프집 등 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도)

완화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편 식당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는데,



울산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주간에도 5명 이상이 모여서는

음주 취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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