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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통에 사고위험..방치차량 수천 대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6-03 20:20:00 조회수 129

◀ANC▶

주인도 없어보이고, 운행도 안 하고

불법 주차로 사고 위험까지 일으키는

무단 방치 차량 신고가 울산에서만

해마다 1500건 가량 행정기관에 접수됩니다.



이중 3분의 1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폐차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 북구 모듈화산단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



길가에 화물 트레일러 3대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찍은 지도 앱 로드뷰에도

찍혀 있을 정도입니다.



전부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차량입니다.



공무원의 수 차례 연락에도

소유주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



앞으로 2주 안에 소식이 없을 경우

견인조치됩니다.



◀INT▶ 김현동 / 북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난이나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경찰서에 조회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공고 후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임시 보관하는

울산의 한 폐차장.



먼지를 뒤집어쓴 차량 수십 대가

주인을 잃은 채 모여 있습니다.



(S/U) 누가봐도 사고가 난 이런 차량도 동네에 방치돼 있다 주민 신고로 견인돼 왔습니다.



견인 후에도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하지만

역시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



폐차장의 하루 보관료는 1만원,

차주는 연락이 없고, 보관료는 쌓여 갑니다.



◀SYN▶ 폐차장 업주

"(보관 기간이) 3개월, 6개월 같으면 그나마 폐차장이 흑자가 나는데 1년을 보관한다 하면 그 가치, 돈 35만 원 나오는 거 보관비도 안되죠 그건."



울산지역에서 무단방치로

신고가 들어오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한해 평균 1천 500여대.



이중 3분의 1인 500여 대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폐차됩니다.



무단방치차량 대부분은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거나

세금과 과태료가 밀려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나 폐차처리가 된다 해도

이 책임들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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