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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음주운전했다 해임.. 법원 "과도한 징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01 20:20:00 조회수 18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동구청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혈중 알코올농도
0.036%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맡겼다
집에 가기 위해 200m 가량 운전을 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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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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