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청사 공간 부족으로
신축 7년만에 별관 건축을 추진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개원한 뒤
관할지역인 경남 양산시 등의 인구가 증가해
근무 인원과 재판부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측은 기존 청사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별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