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지급 대상자는 기존 9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었으며,
1인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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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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