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196세대 가운데
70세대가 인근 신리지구를 제2 이주지로 제안해
이주 논의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리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안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50세대가 작성한
제1 이주지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소송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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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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