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하는
포장육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달 말 개정되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해 매달 1차례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모두 114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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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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