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울산시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부 노조와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울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50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들이 여름철 임금협상인
일명 '하투'를 본격 시작한 상황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