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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위반 신고 처리 안 됐다" 난동..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30 20:20:00 조회수 64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식당을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구의 한 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리며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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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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