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여긴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손님 등 4명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이 경미한 업소 6곳은
현지 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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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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