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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추락사..책임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29 20:2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하도급업체 상무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건설사와 하도급 회사에도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26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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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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