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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시신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28 20:20:00 조회수 176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산 집에서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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