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의 육류도매업체 A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언양읍성 내에 부지를 매입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울주군에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울주군이 올해 2월 이를 취소하자
사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군은 A사의 육류 소매동이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경관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