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 80대 노인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12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노모가 14일에 숨졌지만, 담당의사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신 이상 반응
의심사례로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망 사실 만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검 후 백신 부작용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유족이 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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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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