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씨 등 4명이 지인 B씨에게 낸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에게 6천 150만 원을 건넸다가
비트코인 투자사이트가 폐쇄돼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B씨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나 재촉으로
투자를 결심한 것이 아니고,
B씨가 비트코인 투자사이트 폐쇄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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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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