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소장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안전조치 소홀로
거푸집 위에 올라갔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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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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