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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골프장 호황...세금, 요금 관리 필요

입력 2021-05-26 07:20:00 조회수 189

◀ANC▶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해외로 나가지 못한 국내 골프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요금을 올리며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요즘 골프장 예약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하늘에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SYN▶ 00골프장 예약실.
"금토 예약 전부 마감입니다. 주중에도 전부
예약이 다 차 있고 지금 5월에는 예약이
다 차 있어요."

(C/G)올 들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 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3% 늘었습니다.

도민들은 8.2% 감소한 반면,
외지인들은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C/G)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외국 행이 막히자
골퍼들이 대거 제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이 틈을 타고 골프장들은
요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주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은
20만 원을 넘어섰고
대중골프장도 17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주중 요금도 20% 넘게 올랐습니다.(C/G)

도내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277억 원으로 16.4%나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30%를 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세금감면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고 있으며,
대중 골프장은 이를 면제하고,
재산세율까지 낮췄는데,
이런 혜택이 골프장들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세금 감면 혜택만큼 입장료를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이 그냥 받거나 소폭
내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바로
인상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영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INT▶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에서 골프장 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골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 천억 원을 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업계 스스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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