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에게
10여분 만에 7잔의 물을 들이키게 한
아동학대 교사 두 명에게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교사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우려로 1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1명은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와 심문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등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담당 경찰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