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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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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