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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강화 앞두고 분양권 편법 거래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5-25 20:20:00 조회수 99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편법 거래가 '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와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이 풀리자마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내는 손피거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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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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