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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사업 투자 유도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24 20:20:00 조회수 3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방송국 PD인 척 속여 연예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방송국 P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악 콘서트 진행 비용과 행사 소품 비용, 선물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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