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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름뿐인 안전운임제..처벌 단 한건도 없어

입력 2021-05-24 07:20:00 조회수 9

◀ANC▶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지난해부터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물류 회사들의 법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는데다 처벌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박준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노조가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CG] 실제 지난해 부산시에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는 863건이나 됐는데,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습니다.
[CG]752건이 이미 합의 등의 이유로 취하됐고
96건은 종결 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중인 건
단 15건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는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처벌은 커녕
합의를 종용하고 제도 위반에 눈을 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음성▶
[송천석 /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심지어 제도 준수를 독려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가 화물노동자에게 합의와 신고 취소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없다보니
물류회사들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이달 초, 정부와 지자체가
부산의 물류회사 3곳을 합동 단속했더니
안전 운임제를 위반한 사례가
43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CG] 모두 적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심지어 뒷돈, 리베이트를 받아가는 사례였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불법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성▶
[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
"반드시 안전운임이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총 파업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부산시는 중앙정부, 기초 지자체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음성▶
[부산시 물류정책과 관계자]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나 (단속) 검사..이런 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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