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과 경남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며
16명으로부터 22억 9천여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십억 원의
빚이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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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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