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세금 감면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지원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과
핵심 전략산업 투자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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