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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내면 돈 번다' 꾀어 회원 모집..60대 벌금형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5-22 20:20:00 조회수 139

울산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계몽단체 간부인 A씨는
입회비 350만 원을 내면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8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84회에 걸쳐
5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금액을 반환했고
자신도 상부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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