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80만원 상당의
한의원 한약과 침구치료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