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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 4개월간 102차례 학대.. 징역 7년 구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5-21 20:20:00 조회수 51

◀ANC▶

지난해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집어 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해 해당 교사가 구속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교사가 약 4개월 간 한 아이에게

학대한 행위가 확인된 것만 무려 102차례로

밝혀지자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동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교사 A 씨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이의

뒷목을 잡고는 무자비하게 던집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밥을 떠 연거푸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먹이자 아이는 구역질을 합니다.



밥을 계속 먹지 않자 A 교사는 아이의

허벅지를 힘껏 발로 밟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128 차례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했는데, 특히 체구가 작은

이 아이에게만 약 4개월간 무려 102차례의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G)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교사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국민의 공분을 자아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OUT)



또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교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들로 인해 아프고 힘들었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OUT)



하지만 취재진과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SYN▶ 어린이집 원장

"원장님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추가로. / ..."



◀SYN▶ 피해 아동 학부모

"우리한테는 사과할 줄 몰라? 판사한테만 사과할 줄 알아?"



피해 아동 학부모는 아직도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할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NT▶ 피해 아동 학부모

"검사님도 그렇게 구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형한 만큼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법원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1심 판결은 다음달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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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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