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선바위 지구와 울산과학기술원 사이
범서읍 사연리 일대 4.318km2를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선바위 일대와 사연리 등 7.598km2로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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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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