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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화사기조직 국내 모집·관리책에 징역 2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21-05-21 07:20:00 조회수 161

울산지방법원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부탁을 받고 국내 계좌모집책과 전달책 관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2천6백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의 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쓸 계좌와 전달책 등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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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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