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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전파 "다수에 공개될 가능성 낮다"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19 20:20:00 조회수 154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를
고소해 B씨가 재판을 되자
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난 목적으로
고소 사실 등을 알린 것은 맞지만
다수에게 이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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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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