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달 지역 내 건설 현장 34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3곳의 사업장에서는
방진막 설치 부적합과 야적 덮개 미흡 등
대기환경조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시설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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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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