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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 관평원 의혹에 김영문 '법 해석 차이'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5-18 20:20:00 조회수 30

◀ANC▶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해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관세평가분류원 '유령 청사'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사를 진행한

당시 관세청장이던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법 해석 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VCR▶

◀END▶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고시를

몰랐다며 신청사 설립을 강행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무산됐고

171억원이 들어간 건물은

현재 유령청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관평원 직원 49명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면서

청사 조성 당시 관세청장이던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청사 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 중지와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지만

지난 2019년 6월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권영세 / 국회의원

"김영문 청장을 중심으로 전후 관세청장 시절에
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든 수사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g)

이에 대해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울산MBC와의 통화에서

"비좁은 감평원 건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법 해석 차이로

이전이 무산된 것"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out)



2019년 12월 관세청장에서 퇴임한

김영문 사장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낙마했으며

지난달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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