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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에 보조금 1억 부적정 집행 '주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18 20:20:00 조회수 187

울산시가 이미 완료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조금 신청'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보조금 1억원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울산시는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 A 사단법인에

지방보조금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사단법인은 2018년 12월 26일 북한 측에

콩기름을 전달한 뒤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종료했지만

울산시는 2019년 1월 A 사단법인에게

콩기름 지급 관련 보조금 1억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보조금 1억 원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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