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미 완료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조금 신청'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보조금 1억원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울산시는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 A 사단법인에
지방보조금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사단법인은 2018년 12월 26일 북한 측에
콩기름을 전달한 뒤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종료했지만
울산시는 2019년 1월 A 사단법인에게
콩기름 지급 관련 보조금 1억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보조금 1억 원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