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장 면담 요구하며 농성.. 화물연대 간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18 20:20:00 조회수 188

울산지방법원 박정홍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으로 갈등하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양산시청 로비에서 농성하고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 노동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