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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효도이용권 선거법 논란에 전량 회수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17 20:20:00 조회수 60

울주군에서 지급한 효도이용권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효도이용권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세 이상 어르신 2만1000여 명에게 지급된

이용권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찍힌 울주군수 직함과 직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현재 이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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