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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인수후 앨범 제작 거부.. 운영자에 배상 명령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17 20:20:00 조회수 7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사진관 고객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앨범 제작 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객들은 중구의 한 사진관과
유아앨범 제작 계약을 맺었지만
사진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사진관 인수 계약에서
속은 점이 있다고 해도, 고객과 맺은
앨범 제작 계약까지는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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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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