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3일까지 1주일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식당과 유흥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강화된 조치를
오는 23일 밤 24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11곳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더 운영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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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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