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70살 이상 군민 2만천여명에게
1인당 5천원권 효도이용권 12장씩을 지급하면서
울주군수 직함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지자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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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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