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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작업자 사망.. 업주·회사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14 20:20:00 조회수 151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와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현장 대리인과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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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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